자동차를 차도가 아닌 일반주택의 주차장에 무단주차 시 견인가능한지?
자동차를 일반도로가 아닌 일반주택의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경우 건물주가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견인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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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적인해파리203입니다.
일반 주택의 주차장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죠. 사유지 내 불법주차는 형법적 제지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경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저 전화해서 차빼라고 이야기해주는 정도입니다.
이때 보복을 위해 물건 등으로 차량을 막아버리거나 사설 견인업체를 불러 강제로 견인할 경우 재물손괴에 따라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척 억울하지만, 불법주차한 차주가 술 안 먹고 빠딱빠딱 나와주기만을 기도해야하죠.
반면 공도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에 불법주차시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먹일 수 있습니다.
공도의 주황색 실선 위 주차시 지자체에서 견인이 가능하며
거주자우선주차 등 지정주차구획 내 불법주차의 경우 각 구청 등 지자체에서 나와서 점검 후 과태료 4만원씩 때립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견인도 할 수 있죠.
억울한 세상이긴 합니다. 내 집, 내 주차장을 내 맘대로 못 쓸 수도 있으니까요.
가능하시다면 전자식 차단기를 설치하시는게 이롭습니다. 팻말이나 고깔 등은 임의로 치우고 주차하기도 하더라고요. 나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