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서류 미제출로 연말정산을 진행 했고요.
5월에도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지금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몇년후에 서류를 내게
된다면 그것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시, 월세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pdf나 사진으로 첨부하시고 경정청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