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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누에234
큰누에23422.02.21

연말정산 이후 추가 가능한가요?

월세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추가로 할수있는 기한이있을까요?

추가할게 된다면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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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했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누락사항을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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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 문의하셔서 수정요청하셔도 되고,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반영하여 재정산 가능하십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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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에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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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신고는 3.10에 진행되며, 연말정산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에는 3.10 이후에 경정청구를 진행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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