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추가로 할수있는 기한이있을까요?
추가할게 된다면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했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누락사항을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 문의하셔서 수정요청하셔도 되고,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반영하여 재정산 가능하십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에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신고는 3.10에 진행되며, 연말정산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에는 3.10 이후에 경정청구를 진행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