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너그러운호박벌102
너그러운호박벌10223.08.09

월세 나갈려고 해서 세입자 구하는데 집주인이 가구를 치우고 해야 세입자가 더 빨리 채워진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만기가 아니라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려하는데

아직 이사 할 집 계약금만 걸어놓고 있는 상황에

집주인이 가구를 치워야 방이 좀 넓어보여서 세입자가 빨리 구해진다고 요구같은 말씀을 하셔서...

사실상 그렇게하면 이사를 하고 월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되는데

제가 가구를 치워야할 의무가있나요?

이 상황에 유하게 대처할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라도 세입자가 짐을 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유는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의 조건이 있다면 사실상 현재 계약중이기 때문에 점유할 권리는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해당 통보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짐을 뺀 상태라고 더 빠르게 세입자가 구해지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가구를 치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집을 빨리 빼야 하는 을(乙)인 상황이므로,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월세가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안타깝지만 본인의 사정이므로 감당을 하셔야 하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중도 해지시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해야 하는데 임대인분 말씀이 타당합니다.

    내부 짐 정리를 하고 방이 깨끗하면 방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이 넓어 보이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갈 때 폐기하려고 했던 물건들은 사전에 미리 폐기하시고요.

    중개를 하다보면 내부상태가 깨끗하고 방이 넓어보이는게 세입자를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드릴 필요는 없으나 임대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태의 방보다 실무적으로 공실이 잘나가는것은 분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