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려요...
직원 식당에서 4/16 20만원 영수증을 발행 하고, 4/21에 5만원을 취소하여 새로 영수증을 발행 하였습니다.(총 15만원)
현금영수증 등록할 때 보니 총 15만원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4/16 20만원, 4/21 15만원으로 발행을 하였더라구요(총 35만원)
그래서 식당에 확인요청해서 5/15에 원래 끊었던 20만원을 취소하였어요
(질문)
4/16 20만원, 4/21 15만원, 5/15 –20만원 인데 이렇게 작성일자와 금액 처리하면 되나요? 현금영수증 취소일자는 취소당일만 되는 건가요? 4/16에 –20만원으로 소급적용이 불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현금영수증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이후 계약의 취소로 현금영수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취소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수정발급 여부를 떠나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환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지급받 은 현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급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소급적용이 불가능 하더라도 해당 발행 건들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속하고, 동일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므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