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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려요...

직원 식당에서 4/16 20만원 영수증을 발행 하고, 4/21에 5만원을 취소하여 새로 영수증을 발행 하였습니다.(총 15만원)

현금영수증 등록할 때 보니 총 15만원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4/16 20만원, 4/21 15만원으로 발행을 하였더라구요(총 35만원)

그래서 식당에 확인요청해서 5/15에 원래 끊었던 20만원을 취소하였어요

(질문)

4/16 20만원, 4/21 15만원, 5/15 –20만원 인데 이렇게 작성일자와 금액 처리하면 되나요? 현금영수증 취소일자는 취소당일만 되는 건가요? 4/16에 –20만원으로 소급적용이 불가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현금영수증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이후 계약의 취소로 현금영수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취소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수정발급 여부를 떠나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환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지급받 은 현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급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소급적용이 불가능 하더라도 해당 발행 건들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속하고, 동일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므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