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직장이동으로 서울 이모네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몆개월 후에 딸 아이 명의로 빌라를 취득하면 이모네가 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그리고 이모네 종부세에 딸아이 주택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모와 조카는 생계를 같이한다고 해 동일세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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