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세대르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자녀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공식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세법상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자녀가 이모부 아파트에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자녀와 부모는 별도의 세대로 세법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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