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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으로 전입신고시 세대분리가 되나요?

직장이동관계로 딸이 서울 이모부 아파트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시 부모와의 세대분리가 되는건가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후에 딸 아이 앞으로 빌라를 취득시 부모는 1가구 1주택에서 2주택으로 되는건 아닌지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30세 미만으로 미혼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려면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녀 단독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모와 다른세대로 전입 시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딸 명의로 빌라 취득 시의 취득자금이 부모의 자금이라면 증여세 이슈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세대르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자녀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공식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세법상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자녀가 이모부 아파트에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자녀와 부모는 별도의 세대로 세법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