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현금)에 방식과 세율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있는 누님이 현금 2억 정도를 한국에 있는 가족(어머니, 형제2인)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 면제 한도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 세율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 증여받은 현금을 가족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증빙을 하거나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 :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척이라고 보셔도 무방)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증여받은 금액은 본인의 재산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되며, 국세청에 지출내역을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머니와 누나는 직계존속으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고, 형제간은 기타친족으로 형제 2인은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율은 10%입니다.
한편, 증여받은 현금의 사용에 대해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으나,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에 증여에서 증여를 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누나가 한국에 있는 형제 2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억원을 어머니에게 7천, 형제A 6.5천, 형제B 6.5천 이렇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어머니 200만원, 형제A 150만원, 형제B 150만원 입니다.
증여를 받은 돈은 증여받은 자의 돈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
형제자매에게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내의 증여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이 후에는 수증자의 재산이므로 본인의 계획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