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에 증여에서 증여를 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누나가 한국에 있는 형제 2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억원을 어머니에게 7천, 형제A 6.5천, 형제B 6.5천 이렇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어머니 200만원, 형제A 150만원, 형제B 150만원 입니다.
증여를 받은 돈은 증여받은 자의 돈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