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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반려동물의 배설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의 애견인들은 반려동물을 잘 케어하고 산책시에 배변봉지를 들고 다니며 뒷처리도 잘합니다. 허나 비양심적인 분들은 공원이나 길가 할 것 없이 배변을 해도 그대로 놔두고 자리를 떠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변봉지도 아무데나 버리고 가더라공요. 이 같은 경우 관리소홀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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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독한일개미
    고독한일개미22.10.20

    안녕하세요. 정중한꽃무지119입니다.

    반려동물 과태료는 현재 강아지 배설물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차 위반할 경우 5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7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반려견 목줄 과태료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이에요


  •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