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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10

강아지가 길에 산 똥을 안치우고 그냥 가면 그 주인이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까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배변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강아지가 똥을 싸면 곧바로 치워주는데요. 아주 일부는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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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배설물(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은 수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4항). 또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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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따라서 위 규정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처벌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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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대부분의 경우 과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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