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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ᆢ특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국내특허가 등록후 권리유효기간이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ㆍ그런데 국내특허 등록후 해외특허를 진행할 경우 해외특허의 권리유효기간은 국내특허기준으로 20년 인가요 ? 아니면 해외특허 등록후 20년인가요 ?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ᆞ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미국특허의 존속기간은 미국출원일로부터 (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 출원의 경우 PCT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권의 유효기간이 20년 정도이며, 해외 해당 당국에 특허 출원 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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