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청약저축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쭉 10만원씩 입금하다가 2021.5월 이후 못냈습니다.
2020.03년 10만원 입금했습니다. 그럴경우 미납기간 빼고 청약이 되나요? 미납기간 면회를 위해 금액을 올리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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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인 경우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