쭉 10만원씩 입금하다가 2021.5월 이후 못냈습니다.
2020.03년 10만원 입금했습니다. 그럴경우 미납기간 빼고 청약이 되나요? 미납기간 면회를 위해 금액을 올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인 경우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