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초에 퇴사후 2023년 1월초에 이직을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은 대상이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처리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아닌 경우에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근로소득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