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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당나귀192
기민한당나귀19223.01.17

2023년 1월입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2년 12월초에 퇴사후 2023년 1월초에 이직을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은 대상이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처리른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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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아닌 경우에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근로소득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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