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퇴사월의 최종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 환급 또는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후 퇴사자가 재취업하여 연말에 재직중인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이때 전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취업하지 않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상황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직장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