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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

작년 10월 퇴사자인데,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 10월 퇴사자인데,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1) 이거 회사측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거절하고 5월에 따로 개인적으로 하라고 해도 되나요?

(회사에 피해를 주고간 직원분이라 정말 해주기 싫네요 ..ㅠ)

2) 만약 지급을 해야한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서 직전 회사가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저희가 직전 회사라고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야하는 걸까요? 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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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인사노무 관련 사항이 아니라 세금세무 관련 사항입니다.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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