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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20.08.12

현금거래는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은행 계좌에서 주기적으로 출금을 하는데 이를 현금으로만 찾는다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생활의 편의성 때문에 일정 주기로 현금으로 찾아 용돈으로 쓰고 생활비로 쓰고 용돈도 주고 빌려도 주고 등등 으로 사용합니다.

보통 2천만원 이상 찾는데요ᆢ 문제가 있나요?

긍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된다고도 하던데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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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3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융정보분석원애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일 금융기관에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할 경우, 그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체나 송금의 경우에는 제외이고 현금으로 인출시만 해당됩니다.해당 제도도 기존에는 5000만원에서 2000만원 1000만원으로 선진국에 맞춰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고액현금보호제도 라는 것이 있는데 질문자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금융정보분석원에 500만원이상의 현금을 인출을할시 보고가 됩니다 2천만원이나 뽑으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아도 보고는 될겁니다.

    여담으로 호주는 은행에서 8백만원 이상 예금이나 인출할경우 무조건 국세청 뿐만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의무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벼락부자가 없다고..


  • 정상적인 소비활동이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증여가 되고 있다면

    또한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씩 증여가 된다면 증여세가 차후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10년간 3천 만원 이상이 증여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보통 통상적인 지출에는 보통 부가가치세 10% 가량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 고액으로 자주많이찾을경우 금감원에서 보고있을겁니다.수입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게되죠.될수있으면현금을찾으실땐 백단위로 조금씩 자주 찿는걸 권장합니다.한번에 자주많이 찾는것보단 나으실거에요.그리고 천만원이상입출금이있을경우 금감원으로보고 된는걸로알고있어요.


  • 블랙머니가 아닌이상 금감원이나 정보분석원에서 분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그정도 수익이 증명이 되고 뒷말이 나오지 않으면 현금 거래 하시는게 신용등급 상승에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인 분중 소상공인이 계시는데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1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현금 인출 말고 계좌이체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듯 싶어요


  • 안녕하세요.

    단순한 생활의 편의성이고, 사용하시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후에도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FIU에서 관계기관으로 정보를 넘기는 것이 상시로 있는 일도 아니니까요,

    부담이 되신다면 조금 불편하셔도 인출금액을 조정하시거나 혹은 수표 혹은 이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7월 1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은행이 보고하는 액수의 기준이 현금 1천만원으로 낮아졌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