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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미어캣260
색다른미어캣26024.02.13

자기 계좌 간 이체시 큰돈 보낼때요

제꺼 a계좌에서 b계좌로 한 5천만원 정도보내면 이것도 모니터링 당하나요

내 계좌간 이체할때요 괜시리 신경쓰여서요 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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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기의 계좌에서 자기 돈으로 이체하는 행위 자체는 떳떳하다면 문제 될 것들이 없을겁니다. 돈을 증여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찜찜한 정도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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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며, 현금 입출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본인 계좌내에서 이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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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가 명확한 본인의 자금을 다른 본인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세법 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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