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꺼 a계좌에서 b계좌로 한 5천만원 정도보내면 이것도 모니터링 당하나요
내 계좌간 이체할때요 괜시리 신경쓰여서요 답변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기의 계좌에서 자기 돈으로 이체하는 행위 자체는 떳떳하다면 문제 될 것들이 없을겁니다. 돈을 증여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찜찜한 정도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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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며, 현금 입출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본인 계좌내에서 이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가 명확한 본인의 자금을 다른 본인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세법 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