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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스라소니156
견실한스라소니15621.03.16

보험금 신청후 손해사정사 방문 대응이 궁금합니다

암 진단금에 대한 보험금을 신청하였더니 손해사정사가 집으로 방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 전부다 동의하고 서명하면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특히 건강보험공단자료,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이런 것들은 동의하지 말라고 하던데 뭔가 서명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에 악영향이 있을까 싶은데

어느정도까지 동의할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지 이런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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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 현장 실사가 나오는 것 입니다.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사이니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 위해 나온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병원 의료 기록은 동의서 작성해주면 알아서 발급해 갑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제출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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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사의 방문은 서류심사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1. 가입전발병이 있었는지 여부 2. 암진단의 최종진단인지 등을 주로 판단하기 위함 일 것입니다.

    만약 최종진단이고 가입이후 발병에 대한 부분이시면 큰 문제가 없을테기에 오히려 최대한 협조하시는 편이 보험금 지급을 용이하게 하는 편이실거예요.

    한편으로 개인정보동의를 구하고 병원 등확인을 요하는 것은 당연히 협조해야될 의무이나,

    건강보험공단자료,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제공은 당연히 제공될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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