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사의 방문은 서류심사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1. 가입전발병이 있었는지 여부 2. 암진단의 최종진단인지 등을 주로 판단하기 위함 일 것입니다.
만약 최종진단이고 가입이후 발병에 대한 부분이시면 큰 문제가 없을테기에 오히려 최대한 협조하시는 편이 보험금 지급을 용이하게 하는 편이실거예요.
한편으로 개인정보동의를 구하고 병원 등확인을 요하는 것은 당연히 협조해야될 의무이나,
건강보험공단자료,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제공은 당연히 제공될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