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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시딘
마데시딘24.03.30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가능항목이 궁금해오

안녕하세요 이번 5월에 2023년 프리랜서 소득 종합소득신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을 알아보고 있는데 차량유지비, 차량 감가액, 보험료? 등이 있을 것 같은데


교통비(기차), 식비, 경조사비, 업무용품 구입비(노트북 등) 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항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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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어떠한 프리랜서 활동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사업과 관련된 지출항목이나 지출된 것과 연관성이 높은 것들이 비용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 또는 출퇴근을 했다면 교통비 성격의 금액은 다 반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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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서를 보시면 질문자님의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별지 제74호서식]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정보시스템에서 다운 가능하며,

    아하에는 첨부파일을 올릴 수 없으니 법령정보시스템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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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통비 업무용품구입비의 경조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나

    식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하고 가사비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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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대, 수리비,

    주차비, 금융리스의 경우 지급이자 등), 접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세무기장 수수료, 지급수수료, 업무 관련 교육비, 도서구입비,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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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제한없이 공제가 되며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비용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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