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관련 문의
21.7.7일 제 계좌가 대포통장 이용 의심 계좌정지가 되었고 전혀 인지못하고 몇일 지나 보험료가 미납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창구로가서 계좌에 돈이 있는데 납부가 안되어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지급정지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해당관련 하여 경찰서, 은행 이곳저곳 다니며 해결방안 및 이름과 계좌 알린 후 사건접수나 신고 된 건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도 문의 하였으나 쉽게 해결 되지 않아 다시 은행으로 가 사정을 말하니 어렵게 공문을 받았고 해당 파출소 경찰과 연락하고 경찰서와 검찰청과 연락하고 수차례 이곳 저곳 전화하여 알아보니 수거책이 검거되었고 사건은 종결이 났다고 합니다. (경찰서와 검찰청에서는 제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문 내용 상 21.07.07 16시40분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 소재 신한은행 cd 인출 (보이스피싱 의심)
카드, 통장 다 건내거나 한 적 없고 제가 소지 하고 있고 전 경상도에 거주지도 없으며 간 적도 없는데 작년 3월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한번 당한 적 있었고 올해1월 사건 종결 (수거책 및 검거 못함) 이번이 2번째 입니다.. 통장을 해지하려면 거래내역을 요청하셔서 팩스로 보내드리려 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사는 곳으로 사건을 이관해달라고 말씀 드릴예정입니다. 수사관님께서 수거책을 조사 하면서 경찰,검찰에서도 제 계좌에 관한 기록은 전부 누락된 상태로 종결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황이 그러하고 증거가 명백하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계좌정지건에 대한 경찰수사등 결론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등으로인해
피해를 본 사례가 된것입니다.,.물로 경찰입장에서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아니면 알바나 보이스피싱 연결자등 어떤것인지 알수 없기에
조사를 해야하고 또 통장으로 인해 피해자가 있으면 좀더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아무쪼록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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