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사고계좌로 등록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명의인에게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게 됩니다.
은행이 알려준 경찰서에서 접수된 사건이 없다면, 은행이 잘못된 사고계좌등록을 하였거나, 경찰에서 사건이 이송되는 등으로 조회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경찰서에 사건접수 내역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다른 경찰서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