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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황여새69
화끈한황여새6922.03.15

거래계좌정지 되었는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 ?

21년7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유출로 저도 모르는 사이 입출금 알림이 뜨고 이상해서 은행가서 확인하니 거래정지 계좌로 입출금 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따로 접수된 사건은 없고 은행에서 알려준 경찰서 연락하니 그쪽에도 접수된 사건이 없다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계좌정지 은행은 신한 은행 주거래 통장이며 그 외에 농협이나 다른 계좌들은 이상 없이 잘 사용 중입니다.

아무래도 정보 유출로 대포통장에 이용이 되어 거래정지가 된것 같은데 월급이며 세금환금액도 사용 못하고 묶여있어 답답합니다.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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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은행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거래정지 사유를 확인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거래정지 사유를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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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사고계좌로 등록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명의인에게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게 됩니다.

    은행이 알려준 경찰서에서 접수된 사건이 없다면, 은행이 잘못된 사고계좌등록을 하였거나, 경찰에서 사건이 이송되는 등으로 조회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경찰서에 사건접수 내역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다른 경찰서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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