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영구치에 보존치료,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가입이후 발생하는 치료에 대해 보장이 개시됩니다.
가입이전에 치료받은 치아라면 보상이 안됩니다.
치아보험내 , 치아보존치료(크라운 레진 등) , 치아보철치료(임플란트 등) 보장 내용
선택에 따라 보장이 들어갑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