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효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치아 파절료 레진치료를 하는데 상해수술비&골절수술비가
지급이되냐를 말씀해주시는것 같습니다
상해로 인한 치아파절로 치수절제술을 받은 경우라면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긴합니다 일단 어찌되었던 치료를 하셔아하는 부분이시니
받는걱정은 넣어두시고 치료후에 청구를 해보시는것이 좋다고 생각이됩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잘 모를겁니다 이미 상해사고는 일어났고
치료후 청구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약관상 신경차단술을하면 보상이
가능한걸로 보여집니다. (치아파절로 인한 치수절제)정도는 받아오셔ㅇㅑ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