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의약품 임의로 옮긴 후 판매 금액 개인소지
A라는 영업직원이 회사, 상사와의 상의도 없이 C라는 병원에서 제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B병원에서 임의로 가져가서 C병원에 납품한 후에 판매대금을 직원A가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횡령, 의약품 소지법 위반으로 신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일단 의약품에 대해서 판매 대금을 자신이 업무상 횡령한 것인지 여부,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