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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부전나비56
도덕적인부전나비5620.11.08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만 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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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절차하는 것이지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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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액정산과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처럼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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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대로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소득과 관련된 신고 의무를 근무지에서 대체하는 것인데, 사업자는 그러할 근무지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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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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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소득자 역시도 근로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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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게 됩니다.

    익년 5월에 개인사업자등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만 해주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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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는 3.3%의 원천징수를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이며 근로자와 유사한 입장에서 일하는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음료품배달원 등이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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