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자체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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