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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3.03.11

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고정금액이 들어오는 개인사업자인데요 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은 직장다니는 사람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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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자체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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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예외적으로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

    자는 보험설계사, 다단계방문판매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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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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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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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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