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다주택 보유자로 분류가 되나요?

2층 단독주택에 주인세대와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세대가 있으면 주택주인은 2주택자가 되는 것 인가요?

단독주택이지만 층별로 여러 세대가 세입자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주인이 다주택자로 되는 것 인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지고 계신집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구분해야할것 같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한건물에 집주인은 한명이고 방마다 세입자가 살고있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원룸건물을 들 수 있겠네요

      다세대주택은 한건물에 방마다 집주인이 등기가 되는것입니다. 아파트나 빌라가 그 예가 되겠네요

      질문자님께서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니 아마도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어 1주택자일듯 합니다만 정확한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떼서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