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자기 회사 주식 사도되나요?
질문과 같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상장된 주식회사인 경우에, 스톡옵션등을 제외하고 자기 회사 주식을 사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얼마이상 기준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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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걸
내부자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행위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임직원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직원의 아내 등 가족들이 매수하는 것도 준내부자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자, 준내부자거래를 통해 차익이 발생할시 차익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단기매매차익반환이라 합니다.
그래도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매수 후 만 6개월 이후에 매도하는 건 단기매매차익반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위치 (임원, 회계, 재무 파트 근무 등) 있는 경우는 6개월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케바케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