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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18

보험가입 시 알릴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실비 및 어린이보험 가입을 알아보고있는데요

15년전 암진단(완치)

최근 3개월 이내 지방흡입(성형수술)

최근 3개월 이내 알레르기(질병?)

이 3가지에 대해 알릴고지가있나요?

해당사항 존재 시 각 질문당 항목도 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런경우 보험가입이 가능하나요?

추가로 보험심사 거절이되면 기록에 다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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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보험 가입이 됩니다.

    그래도 다 고지하는 하는 것이 좋아요. 잘 통과 될거에요. 요즈음 전산으로 다 볼수 있으니 아는 내용은 다 고지하는 것이 좋아요.

    좋은 보험 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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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심사 거절시에는 해당 보험사에만 이력이 남습니다 일단 15년전 암진단은 고지할 필요없습니다 성형수술도 고지하실 필요없습니다 최근3개월 이내 알레르기는 고지 하셔야 됩니다 알레르기 치료 종료후3개월 지나시면 3개월안 질문시에는 고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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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치아치료의 경우 실손의료비는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처리분의 본인부담금을 보상처리하며, 치아보험은 해당치료를 받았을때 정액성으로 보험금을 처리 받는 상품입니다. 치아치료비 충당의 목적이라면 실손의료비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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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년전 암 진단에 대해 완치가 된 경우라면 지방흡입과 알레르기에 대한 부분만 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암 관련 부분은 치료 기록을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고지의무 후 보험회사에서 알레르기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 후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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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그에 맞게 고지하시면 됩니다.

    먼저 암은 15년전 발병.완치이면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3개월이내 지방흡입술은 고지대상.

    3개월 이내 알레르기질환도 고지대상입니다.

    위 고지내용으로 인해 보험이 거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선심사를 해 보시면 3개월 넘어서 가입하라고 하든지. 부담보나 할증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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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시 5년 이내에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에 찍혀 나오게 됩니다 .

    그러므로 알릴 의무 사항 고지의무를 알려야지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15년 전에 암진단후 완치된후 5년이내에 암으로 인한 병원에 안갔다면 고지의무를 안알려도 됩니다 .5년이내에 병원간적이 있던것이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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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년전 암진단은 고지아니구요

    성형수ㅜㄹ과 알레르기는 3개월내에 고지사항입니다 ㅎ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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