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심사보험 가입시 청약서 질문표에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이 있는지(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등에 기재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진료챠트(의무기록지)에 적혀있는 사항도 고지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의무기록지에 해당 내용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고지되어야 하며, 고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보험 가입시에 해당 당사자로 고지 의무를 지고 있어 추후 보험금 청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관련 진료 기록 등에 기재된 사항이라면 이를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진단서, 소견서 "등"에는 진료차트에 기록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무 기록지에 추가 검사 소견이 있다면 이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서 많은 부분이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진료 챠트상 기록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되는 경우 입니다.
진료 챠트 상 고지의무 대상이 있다면 고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