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보수총액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 11월에 개업하여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23년 11월2일부로 채용하였고
이번에 종합소득신고 보수총액이 1200만원이였습니다
근무개월수는 2개월이 되겠죠
이런경우 1개월당 600만원이 산정되어 24년도 4대보험이 산정되는것인가요?
이런경우 금액이 너무 큰대
수정할수도있는것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의 소득월액(기준소득)을 600만원으로 잡으시면 되며, 그 금액은 수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