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현금영수증 적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첫 아이 학원비를 매달 계좌이체로 학원 원장님 계좌로
이체를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이력을 확인했더니 거의 1년 넘도록 한번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된적이 없네요 ㅜㅜ
교육을 시행하는 학원에 따지기도 좀 애매하고, 어디다가
물어볼 곳도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놓친 현금영수증 지금이라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연말에 교육비 납입서 (연말정산용)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첫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기에
현재는 미취학 아동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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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은 아쉽게도 소급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당일 발급이 원칙이며,
사업자가 의무발행대상 등에 포함될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발급하여야 하며,
자진발급기한은 5일 까지 입니다.
질문사항 중 연말 교육비 납입증명서로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지 문의하셨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힘들지만,
해당 학원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학원(미취학
아동이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에 적용되는 학원
등에 다닐 경우ㅡ태권도,미술학원 등)이라면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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