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이의 학원비를 연말정산에서 빼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납부한 학원비를 이번 연말정산에서 빠트렸어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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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에 진행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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