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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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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건강검진 후 용종제거수술 청구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2년전 건강검진 때


대장 내시경을 하였고 용종을 몇개 제거했습니다.


이후 보험 청구가 되는지 몰라서 하지 않았는데


회사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보상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네요.


2년이 지나서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기한이 언제까지 일까요?


보험사 마다 다르다는 말도 있어서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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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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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청구가 불가능 해집니다.

    아직 기한이 남아 있으니 서둘러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보험사 공히 3년입니다. 보험금의 청구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소액의 건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다르게 서비스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절대적이지 않아 3년이내에는 청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 하시면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이 가능 하십니다. 빨리 청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장기보험 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 3년이내 사고라면 서류 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입증서류가 명확히 있으시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2년전 용종 제거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래된 보험은 청구시효가 2년 요즘 보험들은 다 3년입니다.

    우선 청구를 빨리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용종제거술 실비 뿐만 아니라 질병 수술비 보상 가능 대상 항목으로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 이며, 소멸시효 3년 경과시 보험금 청구 불가 입니다. 2년 조금 넘으셨다면 영수증, 세부내역서 경우에 따라 조직검사 결과지 또는 용종제거 관련 내용이 적힌 소견서 첨부 하시면 지급 가능 하실 껍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걱정 하지 마셔요.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 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지와 수술 확인서와 영수증을 첨부 하시고 청구 하시면 됩니다. 혹시 갖고계신 보험에 수술특약이 있다면 수술비도 별도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청구소멸시효 3년입니다. 하지만 지나서도 민원신청서(민원이라고 꼭 다 나쁜게 아닙니다 ㅋ) 첨부해서 몰라서 신청 못했다 하면 받아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로 판단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즉 용종 제거한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기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2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수있는방법은 보험사에 연락하면 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