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지방세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세를 구성하는 세목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지방세의 반대 개념인 국세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를 일부 예산 편성 받기는 하나, 대부분 지방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