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내국세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하는 가액에 부가가치세법상의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
으로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거래징수한 10%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시의 매입 부가가가치세를 차감한 세액
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또는 예정고지)/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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