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 준비중인데요
여러가지 일들끝에
전세금을 받지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해놓은상태입니다
이번주안에 임대인 건물 등기에 올라갈거같구요
후에 소송을 할려고하는데
기간도 길어지고 여러가지 찾아보는중
파산신청이라는걸 보게됬는데
임대인 파산말고
임차인 파산신청이란것도 있나요??
제가 파산신청늘 하게되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님 그냥 그대로 소송 가야할까요
+그리고 임대인은 지금 제가살고있는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 하나 더 있어서 아파트 두개있는거고
나머지 하나는
4억집에 3억 대출 나와있는거까진 확인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신청을 하시면 채권을 신고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