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등록 어떤걸해야 할까요?
아파트 한채 월세 받고 있고
동탄에 오피스텔 (준공승인11/11) 등기준비중에 있습니다.
오피스텔 어제부터 거주가능해서 아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일반,주택,면세 임대등록중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목적이긴한데 상황에 따라 가족중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거주도 필요에 따라 가능하고 지방에 있다보니 중간중간(계산서등)신경쓰이지않았으면 좋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데, 사무실 또는 작업실, 주거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이외 용도인 사무실, 작업실 등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고, 주거용으로 임대시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본인 또는 가족이 주택 용도로 사용시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합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할 것이라면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