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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사랑새283
우람한사랑새28323.11.26

부동산 상속관련으로 어떻게 분할협의서를 써야할까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 2인으로 3인의 상속인이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녀 2인이 자동차와 예금, 보험 등은 드리기로 셋이서 협의가 되었고,

부동산(집합건물)에 대한 협의만 남아있습니다.

자녀 1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고, 나머지 자녀와 어머니가 분할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Q 1. 유언장이 없어 법적처리로 상기 상황에 대해 3인의 상속인의 내용이 모두 들어간 분할협의서는 어떤 문구로 작성하면 될까요?

Q 2.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고 어머니에게 드리기로 한 자녀 1인이 상속포기나 다른 법적절차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와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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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률에서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상속의 개시와 공동상속인 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표시(사망일시)해야 하고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상속인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② 상속재산 내용 및 분할 방법

    구체적인 상속 대상 재산을 적고, 이를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

    ③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른 날짜

    ④ 상속인들의 날인 또는 서명
    상속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적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부동산 등 등기가 필요한 자산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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