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 2인으로 3인의 상속인이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녀 2인이 자동차와 예금, 보험 등은 드리기로 셋이서 협의가 되었고,
부동산(집합건물)에 대한 협의만 남아있습니다.
자녀 1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고, 나머지 자녀와 어머니가 분할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Q 1. 유언장이 없어 법적처리로 상기 상황에 대해 3인의 상속인의 내용이 모두 들어간 분할협의서는 어떤 문구로 작성하면 될까요?
Q 2.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고 어머니에게 드리기로 한 자녀 1인이 상속포기나 다른 법적절차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와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