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이나 경품등으로 받은 것이 변동자산일 때
상품이나 경품 포상금이 금이나 주식으로 변동성 자산 일 땐 세금을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상품을 받았을땐 30만원 이였다 하루가 지나니 25만원이 되었을때 어떤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은행, 증권회사 등에서 고객에 대한 이벤트를 하여 개인이 당첨이
된 경우 해당 당첨금은 지급자가 경품 이벤트를 하면서 제공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즉, 사업자가 정한 가액을 경품으로 수령한 이후 해당 경품의 가치변동이 생기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시에는 경품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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