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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품이나 경품등으로 받은 것이 변동자산일 때

상품이나 경품 포상금이 금이나 주식으로 변동성 자산 일 땐 세금을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상품을 받았을땐 30만원 이였다 하루가 지나니 25만원이 되었을때 어떤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은행, 증권회사 등에서 고객에 대한 이벤트를 하여 개인이 당첨이

      된 경우 해당 당첨금은 지급자가 경품 이벤트를 하면서 제공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즉, 사업자가 정한 가액을 경품으로 수령한 이후 해당 경품의 가치변동이 생기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시에는 경품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의 해당 상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