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확정일자를 받아놓은상태인데 집주인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다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요즘 전세가도 높은데 세입자 입장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전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경매에서 먼저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 경우 추후 집주인분이 금융권에 담보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순위상 작성자님이 더 앞서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