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금액..보호받을수 있을까요?
만일 확정일자를 받아놓은상태인데 집주인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다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요즘 전세가도 높은데 세입자 입장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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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전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경매에서 먼저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 경우 추후 집주인분이 금융권에 담보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순위상 작성자님이 더 앞서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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