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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위엄있는땅콩버터
현재.
거래시세 2억9천~3억인 아파트 (서울)
은행 채권최고액 2억2천이 23년6월 날짜로
설정되어있어요
월세 보증금 5천에 60으로 계약예정인데
부동산에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5500 만원까지
보호받는다고
괜찮다는데
혹시나
문제가 있어도 보증금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면 위 채권최고액이 시세의 70% 가격과 2천만원밖에 차이가 없는 걸 고려해도 안전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외에 최선순위 권리가 별도 존재하는 경우 그 시기를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이나 범위가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현재 2023. 6. 설정 기준이면 서울의 경우, 1억 6천5백만원 이하에서 5천5백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이 보장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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