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dji 드론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임의로 개봉 발송했습니다.
이건 명명백백한 불법 행위가 맞습니다.
저는 dji air3S 플라이모어 콤보(고급 조종기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일반 조종기 콤보 박스에서 일반 조종기만 빼고, 주문한 고급 조종기는 따로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원래는 고급 조종기가 포함된 하나의 콤보 박스로 와야 하는데, 박스는 개봉된 채로 오고 구성품이 따로 온 것이 매우 불쾌합니다.
이런 판매자의 행위를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는데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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