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하다가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
지인에게 생일선물로 에어팟을 얻어 중고거래를 했는데요배송 포장 중 착오가 있어서
각각 다른 박스와 내용물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구매자는 박스와 에아팟 본체의 시리얼번호가 맞지않는다고
일부로 내용물과 박스룰 바꿔치기했다고 오해했고
사기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무서웠고 불안함을 느꼈고 저는 그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고 사과를 드리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통하지 않았고 사기치려고 했던 것, 자신이 들인 시간을
원래 상품가격 25만원 + 나머지 입금 25만원을 다해 5분내에 50만원을 송금하라고했습니댜 .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진행되고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고 합의금도 높게 측정한다. 네 전번 계좌 주소 돈 보낸 내역까지 남아있으니까 빨리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구매자가 표현한 그대로 입니다)
저는 돈을 송금했구요
Q1 공갈, 협박죄 성립하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상립돠는 죄는 어떤게 있나요
Q2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고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재판없이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중고거래 환불분쟁은 민사문제로 경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법원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로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고 상대방이 고소를 한 다고 하여도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사기라고 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해보입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