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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날쥐52
한결같은날쥐5224.01.30

알리에서 구매한 150달러 미만의 상품을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소소하게 저렴한 상품을 150달러 미만으로 구매하면(중국발 기준)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가 면제된 상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럼, 관세를 납부하면 불법이 아닌 것인지요?

중국발 기준 150달러 미만의 소액 상품을 구매 시 관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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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명의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한 물품의 경우라도 사업자 등록 없이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세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150달러 이하로서 관부가세 면세를 받는 것은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을 통해 진행하거나 기업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 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매 물품이 150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시는 특송업체에 사전에 목록통관이 아닌 관세사를 통한 일반 수입신고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명의가 없는 경우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신고하여 판매할 경우 세법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50불 미만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으로 특송을 통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 대부분 수입신고 없이 수입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이 경우 DHL이나 UPS 등 운송사에 미리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정식 통관을 거쳐 수입신고 진행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재판매를 염두에 둔다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통관시 사업자통관(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시거나, 개인통관이 진행된 건이라도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 후 통관진행이 가능합니다.

    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50달러 이하 면세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면세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관세를 납부하면 불법인 것이 아닌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여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적용 받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판매 불가입니다. 단발적인 중고거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판매를 할 경우 관세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해당부분에 대하여 행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인 경우가 많기에 보통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에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추후에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간이신고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시에는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바로 통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관부호를 고의로 잘못기재하시고 추후에 연락이 오면 간이신고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방식으로 간이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려야 하며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고 품목마다 적용되는 수입요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