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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관세부과에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15만원 이하 구매시 관세 부과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 관세 미부과된 상품은 한국으로 들어왔을때 재판매가 금지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관세가 미납되었기때문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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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3.02.1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가 면제된 물품들은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고 세금납부면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의 요건에 위배되기에 해외직구물품들은 판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중고로 판단되는 물품들만 거래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이 15만원이 아닌 미화 150달러 기준입니다. (미국발은 200달러)

    다만, 이에 대한 면세기준의 전제는 "자가사용목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매를 할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수 없기에 금지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재판매된 것이 적발될 경우 면세된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하며 행정처벌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해외 직구 면세 기준>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

    행정규칙 별표 본문이미지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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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요건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전파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전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소액물품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 입니다.(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의해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가능)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한 중고판매(재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는데 이는 관련법상 면세 적용의 이유가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국내법(전파법 등)에서도 개인이 자가사용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용이 아닌 판매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