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웹사이트 용역 계약금 잔금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웹사이트 위탁 제작 용역을 계약하고 계약체결일에 계약금을 송금한 뒤(8월중순),
잔금을 지불하게 될 9월 말에 한 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위 과정에서 세법 상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괄 지급이 아닌, 계약금을 선 지급한 형태라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해야 합니다.(not 대금지급일)
웹사이트 제작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용역이 완료되는 때이며, 현재 계약금 및 잔금일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것으로 보아 중간지급조건부나 장기할부조건부에 해당하지도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계약금 및 잔금의 대가를 지급받는때를 각각으로 하여 발급하는것이 아닌 해당 용역이 완료되는때를 기준으로 하여 발급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8월에 계약을 하고 대금을 받은 뒤 용역제공 완료일 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공급시기에 적절하게 발행하는 것으로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출자라면 용역이 지급되기 이전이라도 돈을 받았다면 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