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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파랑새151
총명한파랑새151

면단위 시골주택도 1가구2주택에 포함 되나요?

2년전 함양군 안의면에 한동짜리 아파트 한채를 4형제가 8천9백에 구입후 4명공동명의로 한후 현재는 아버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저는 서울에 빌라구입후 15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4억원대로 이번에 매매를 하고 5억3천만원대 새 빌라로 이사가고 싶은데 이경우도 1가구2주택으로 들어가 양도세나 취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중과세가 얼마나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납부 해야할 금액은 어느정도 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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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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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일반 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한 것이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농어촌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를 판단할 때도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제외되므로 함양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경우 1~3%의 취득세율이,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또는 고향주택 취득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준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

    1) 기간요건:2003.08.01.~2020.12.31.까지의 기간 중 취득해야 하며 이때 취득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신축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2) 지역요건:

    ①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은 읍·면지역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 시지역(아래의 <표>고향주택 소재지)에 속한 동(洞)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 연천군과 인천 옹진군(접경지역특별법상 접경지역)은 포함한다.


    ② 또한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동(洞)지역(연접 읍·면·동(洞) 포함)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3) 규모요건:대지면적 660㎡(약 200평) 이내로


    4) 보유요건: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가액요건:주택과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합계가 일정금액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농어촌주택 가격현실을 반영해 점차 상향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