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용안전제품 마크가 있나요?
얼마전 편의점에서 아동용 스티커를 사줬는데 입에도 갖다데곤 합니다.
이게 스티커가 아이들입에 댈수도 있는데
용도외(스티커)사용해도 인체에 안전한 표시 마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들이 손가락을 빨거나 할때 대비하는것으로손빨기 방지 스티커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표시되고 있으며
그외에것은 표시가 되어있지않다면 입에 대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일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 사용 안전제품 마크가 따로 있는 것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는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를 말하는 'KC마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에게 스티커를 주기 전에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마크라기 보다는 어린이제품에는 어린이 안전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통과하여야만이 판매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품의 뒷면에 안전인증 표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되도록이면, 스티커는 입에 닿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티커를 갖고 계시면, 안전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통은 kc인증을 받습니다.
kc 인증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22조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KC마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해물질이나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제품에는 KC마크를 표기하도록 되어 임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kc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한 표시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