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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장난기있는판다
치과 의사의 권유로 턱관절 mri를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촬영했습니다.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촬영한 것이더라도 질병코드가 k00~k08 사이로 나오면 실비 못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민욱 보험전문가
원금융서비스 직할팀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는 약관상 K00~08까지 질병코드는
비급여를 면책으로 하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턱관절 통증이면 K07코드로 나오실텐데
이경우는 실비는 도움이 안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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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mri촬영은 실비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원한도 내에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최광수 보험전문가
AZ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최광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님 의사 권유로 mri 촬영하셧는데
Mri 촬영 분에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괜찮으시면 청구 도와드릴까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치아치료라면 비급여 MRI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치아치료시 급여부분만 보장대상입니다.
최종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주)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해당 코드에 관련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치과 진료는 전부 보장되지 않습니다.
급여항목은 신경치료, 잇몸치료, 사랑니발치, 충치치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K00~K08 사이의 코드는 급여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급여는 보상이 안되기에 MRI 비용은 자비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